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및 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 합니다.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④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른 급여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비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적정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의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1.1 기준)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기타재가급여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