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등급 산정기준

이용/등급 산정기준

이용 / 등급 산정기준

신청절차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신청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 및 제출서류
  첨부서류 (방문신청 :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청서 (홈페이지 메인메뉴 [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홈페이지 메인메뉴 [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정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미만
 

회사명 : 천사의방문재가요양센터   대표 : 신호경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3-1(4층 401호)
전화 : 031-464-7119   팩스 : 031-464-7119   이메일 : sanso05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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