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등급 산정기준
이용 / 등급 산정기준
신청절차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신청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 및 제출서류
첨부서류 (방문신청 :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청서 (홈페이지 메인메뉴 [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홈페이지 메인메뉴 [서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서비스량)를 말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정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