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돌보미 서비스
치매교육을 이수한 공인 요양보호사를 통한 치매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케어서비스 이용
치매의 경우 만65세 이하의 어르신들도 재가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활용하여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월 한도액의 0%~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한도초과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치매특별등급
인지기능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외에 별도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요양등급판정을 원하시면 나래재가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림으로써 복잡한 준비절차나 시간을 소비하실 필요없이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이후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및 기타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청/제공계약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연160만원 한도 / 급여가능여부에 따라서 복지용구의 종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수급내용
월 79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 월이용 금액의 15%